잔여검체 과다 채취 근절 '생명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채취자는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을 없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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