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건 피해구제 접수…581건 지급,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부작용 최다

지난 201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이 지급된사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2월 19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76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696건이고, 이중 581건에 대해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급된 건수는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71건, 장애일시보상금 22건, 진료비 417건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5건이며, 이중 89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79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201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지급된 사례는 71건으로 집계됐으며,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성분 의약품 부작용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이 지급된사례는 71건으로 집계됐으며,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성분 의약품 부작용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4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67건 등이었다.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가 지급된 의약품 성분은 △알로푸리놀 2건 (독성표피괴사용해. 드레스증후군) △이오헥솔(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페북소스타트(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었다.

또 장애일시 보상금 지급 4건의 의약품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아목시실린 + 클라블란산나트륨(독성표피괴사용해에 의한 눈의 장애) △에탐부통염산염(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 △에탐부톨염산염 + 이소니아지드(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 △카나마이신황산염(감각신경난청에 의한 귀의 장애)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 도입됐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됐다.

피해구제 보상은 2015년 사망보상금, 2016년 장애보상금, 장례비, 2017년 진료비(급여), 2019년 6월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됐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