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후 징수 금액 일부 제공…올해 최고 금액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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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총 8억1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한 후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최고 금액은 47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 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 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이 온라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부당 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매체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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