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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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를 통해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징수율에 따라 지급되는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와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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