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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기식협, 급성장 건기식 한번 정비할 때다

최근 메이저사이트 광고법과 관련해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한 메이저사이트 업체를 운영 중인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씨가'본인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허위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메이저사이트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이 아닌 효능 및 효과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 경우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의사ㆍ약사 등 의약품 전문가들이 홍보하는 경우법률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R&D)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되고, 단순 기능성 인정 성분의 설명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매체는 △패키지 △신문 △인쇄물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단순히 이번 사태를 '의사 사업가'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법 제재 대상 전문가 및 그 외 인원이 건기식 관련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한국메이저사이트협회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메이저사이트의 광고 및 유통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식약처와 한국메이저사이트협회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물론 메이저사이트은 굳이 분류하자면, 식품과 의약품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 제품의 허위 표시와 광고 여부의 경계를 나누기가어렵다. 식품은 '고혈압에 좋아요', '당뇨에 좋아요'라는 말로 전달할 수 있고,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특정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반면 메이저사이트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원료의 기능성을 기반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좀 더 의약품처럼, 좀 더 상상력을 부추기는 모호한 광고 카피(문구)가 광고법 준수와 위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분명 존재할 것이다.
식약처가 '메이저사이트 인체적용시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결국 소비자가 식품, 건기식, 의약품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허위 표시ㆍ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홍보와 감독이필요하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기식시장이 지금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더 이상 늦어지다간 데드라인(deadline)을 놓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