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소지투·약 중대 범죄...운전자, 약물 운전 측정검사 반드시 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45조)이 있으나,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이고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소희·박정하·강대식·조정훈·박준태·서천호·주호영·이인선·김상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슬롯사이트사이트
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기록은 기억의 토대가 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힘으로 시간을 쌓아 바람직한 변화의 연대를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