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이어 이달 1일자로 약가 조정
계절적 이유로 또다시 수급불안정 약제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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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기관지염 치료제인 건일제약 '풀미칸'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의 상한금액이 이달 1일자로 인상됐다. '3년간 조정신청 금지' 조항을 넘어 1년여만의 약가 인상이라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풀미칸의 상한액은 1121원에서 1247원으로 인상됐다. 풀미코트는 1125원에서 1380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치료제로 2023년 말부터 수급불안정으로 지목된 약제들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약사 생산 독려, 균등 분배 등의 요청을 거쳤고 2023년 1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됐다.

하지만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서 채산성 문제가 거론됐다. 문제는 사후관리 영역을 보면 조정 협상 약제는 약가 인상 후 3년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 협상에서 상한금액과 공급량(13개월) 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건일제약은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목표한 공급(생산)을 이행하면서 약가 인상 명분이 생긴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정 협상 가이드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 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때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을 수용했고,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1년여 만에 2개 약제의 약가는 또 다시 인상됐다. 즉, 풀미칸의 약가는 946원에서 1121원, 올해 1247원으로, 풀미코트는 1000원에서 1125원, 13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공단 약제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는 ①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②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③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 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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