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완불능증 등 신규 희귀질환 66개 추가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1314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6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완불능증을 포함한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의 산정특례가 확대됨에 따라약 1만4000명의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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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산업의 모든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호기로움으로, 그 모두를 파고드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