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 승소 판결…'약사법 아닌 대외무역법' 적용 대상 논리 먹혔나
내년 2월 선고 휴젤 이어 첫 재판 제테마·한국비엔씨 등에도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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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간접수출 관련 소송에서 파라오 슬롯가 승소한 뒤 이어진파마리서치바이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쟁송에서도 제약사 측이 승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출 내 '수여'를 두고 "국내 판매가 없었다"며 "오히려 관련 조항이 대외무역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 회사 측의 논리가먹힌 셈이다. 더불어 내년 2월 판결이 예정된 휴젤, 한창소송전이 진행 중인 제테마와 한국비엔씨 등도 같은 판결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ㆍ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 등 명령 취소' 파라오 슬롯에서 30일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파라오 슬롯가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 측은 조사 과정에서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상 의약품 취급이 불가능한 수출대행업체에 예외적으로 넘기는 '수여'라는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의 대금을 제약사에 송금하는 중간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파라오 슬롯의 간접수출 이후 시작된 조사의 첫 대상이었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일찍 소송을 벌이고 있던 파라오 슬롯 외에는 첫 소송을 시작한 곳이었다. 이번 소송에서 파마리서치바이오 등은 해외용 제품의 국내 유통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며 식약처가 간접수출을 묵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간접수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며 식약당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수여는 했지만 국내 유통이 없어 보건 위해가 없는 데다, 이미 대외무역법상 인정하는 간접수출을 국내 유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지를 폈다.

특히 지난 7월 6일 파라오 슬롯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승소) 판결을 받아낸 후 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휴젤은 해당 소송의 결과를 강조하며, 같은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식약당국은 독자적 판결을 해달라며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파마리서치바이오가 파라오 슬롯에 이어 2번째로 승리를 거두면서 업체들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판결이 빠른 쪽인 휴젤 역시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잡힌 휴젤의 판결 일자는 내년 2월이다. 휴젤 역시 동일한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비엔씨, 최근 공판에 돌입한 제테마 등은 앞선 회사들의 주장을 자신들의 법정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식약당국이 앞서 파라오 슬롯 사례와 마찬가지로 파마리서치바이오 소송에서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남아있는 회사와의 소송에도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식약처와의 1차전에서 각각 승리를 거둔 파라오 슬롯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식약당국과 다른 회사와의 쟁송은 어떻게 끝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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